이재명 계곡 바가지 요금 불법음식점 철거

2019. 8. 12. 18:51카테고리 없음

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점유 영업행위 금지 및 위법 시설물 강제 철거를 지시했답니다.

2019년 8월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“각 시군이 (계곡 내 불법적인)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. 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(불법영업행위를) 포기 안 한다”며 “(위법시설에 대해선) 강제 철거해야 하는 상황이다. 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답니다.

그러면서 “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 하는 상황이다. 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”며 “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”고 말했답니다.

이어서 “계속 (위법행위가)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. 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”고 주문했답니다. 이에 따라 도 도시주택실과 건설국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답니다.